
실업급여를 받다 재취업했는데 그 회사를 8개월쯤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또 나오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를 잇는 건가, 새로 받는 건가" 헷갈리죠.
이 때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웠는지로 길이 갈려요.
채웠다면 이어받기가 아니라 새 수급자격으로 새로 받는 것이고,
여기엔 강화되고 있는 반복수급 감액도 함께 따져야 해요.
이 글에서 기간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연속으로 받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할게요.
갈림길은 '180일을 채웠는가'예요
재취업했다 다시 실직했을 때, 두 갈래로 나뉘어요.
- 180일을 못 채우고 나온 경우 → 새 자격이 안 되니, 원래 남은 실업급여를 잇는 이어받기로 가요. (이건 재취업 후 퇴사, 남은 급여 이어받기 편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 180일을 채우고 나온 경우 → 새 수급자격이 성립해서 새로 받기로 가요. 이 글이 다루는 경우예요.
8개월을 근무했다면 보통 후자예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로 세는데, 주5일제라면 평일에 유급주휴일까지 더해져 한 주에 6일가량이 잡혀요.
그래서 8개월이면 대개 200일 안팎이라 180일을 넘겨요. (무급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많았다면 미달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거기에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라, 새 자격의 두 요건(180일·비자발 이직)을 모두 채우게 돼요.

📌 한눈에 기억하기 (새로 받기 기준)
- 180일 채웠으면 '새 자격': 재취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 이직이면 새로 받기.
(못 채웠으면 이어받기 → 재취업 후 퇴사, 남은 급여 이어받기 편)
- 8개월이면 '120일'로 리셋: 이전 근속은 합산에서 빠지고 이번 근무만으로 계산해요.
일액·7일 대기도 새로, 새 12개월이 시작돼요.
- '세 번째'부터 깎일 수 있어요: 5년 안에 세 번째 수급부터 감액(10~50%, 강화 추세).
두 번째라면 아직 안전하고, 이어받기 반복은 횟수에 안 쌓여요.
한 줄로 — "180 채웠으면 새 자격, 8개월이면 120일, 세 번째부터 깎인다."
원래 남은 일수는 왜 못 잇나요 — 12개월 한도
먼저 짚을 게 있어요. "원래 남은 2개월을 마저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8개월을 근무한 시점이면 그 길은 거의 닫혀 있어요.
이어받기는 원래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돼요.
그런데 남은 일수가 2개월쯤일 때 재취업했다면, 그때 이미 원래 이직일로부터 2~3개월이 지난 상태예요.
거기서 8개월을 더 일하면 원래 이직일로부터 10~11개월이 흘러, 12개월 한도까지 한두 달밖에 안 남아요.
이어받으려 해도 곧 기간이 끝나 남은 일수를 다 받기 어렵죠.
그래서 이 경우엔 새 자격으로 새로 받는 것이 사실상 정답이에요.
다행히 8개월 근무로 새 자격 요건을 이미 채웠고요.
새로 받으면 기간은 이렇게 산출돼요
새 수급자격은 이번 8개월만으로 계산돼요. 핵심은 합산 제외 규정이에요.
이전 직장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은 새 자격의 피보험기간 합산에서 빠져요.
그래서 새 자격의 피보험기간은 이전 근속이 아니라 이번 8개월이에요. 소정급여일수는 이렇게 정해져요.
| 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 ← 8개월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약 4개월). 원래 남았던 2개월(60일)보다 오히려 길어요.
- 일액은 종전 일액이 아니라, 이번 8개월 다닌 회사의 최근 평균임금으로 새로 계산돼요(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7일 대기기간도 새로 시작해요.
근속이 8개월짜리로 리셋된 셈이라 일수가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차피 12개월 한도로 종전 잔여는 받기 어려우니 새 자격으로 가는 실익이 커요.

연속으로 받을 때의 불이익 4가지
실업급여를 짧은 간격으로 다시 받게 되면 따져야 할 게 있어요.
1. 반복수급 감액 (강화되는 방향)
정부가 반복수급자, 즉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은 사람의 구직급여를 깎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요.
예고된 감액 기준은 이래요.
| 5년 내 수급 횟수 | 감액률 |
| 3회 | 10% |
| 4회 | 25% |
| 5회 | 40% |
| 6회 이상 | 50% |
핵심은 두 가지예요. 횟수는 법 시행 이후 받는 분부터 세고, 저임금·일용직 등 노동시장 약자는 횟수에서 빼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수급이라면 아직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세 번째부터).
다만 시행 시점과 횟수 산정 기준은 계속 바뀌는 중이라, 본인 횟수와 적용 여부는 신청 전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2. 대기기간 연장
반복수급자(5년 내 3회 이상)는 첫 지급 전 대기기간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늘 수 있어요. 두 번째 수급이라면 7일 그대로예요.
3. 부정수급 의심
짧은 근속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8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권고사직이라는 비자발 사유가 분명하면 정상적인 경우예요. 단 권고사직 사유와 상실코드(23 또는 26-3)가 깨끗해야 해요. 코드가 26-1·26-2로 찍히면 수급 자체가 막히니, 합의서에 사인하기 전에 코드를 꼭 확인하세요.
4. 가입기간 리셋
위에서 본 합산 제외 때문에, 새 자격은 8개월만 인정돼 120일로 산정돼요.
이전 근속이 이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불이익이에요.
짧게 반복 vs 길게 근무 — 어느 쪽이 유리할까
수급일수가 긴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중간에 일을 짧게 여러 번 하는 것과 한 번에 길게 하는 것이 실업급여에 어떻게 다른지요.
핵심은 180일을 넘기느냐예요.
| 구분 | 짧게 반복(예: 3개월씩) = 이어받기 | 길게 근무(180일 이상) = 새 자격 |
| 12개월 한도 | 원래 수급기간에 계속 묶임 → 뒤쪽 남은 일수 소멸 위험 | 새 자격마다 새 12개월로 리셋 |
| 반복수급 횟수 | 같은 수급자격이라 횟수가 늘지 않음 | 받을 때마다 횟수 +1 → 세 번째부터 감액 |
| 일수·일액 | 원래 기준 그대로 | 새로 산정(8개월이면 120일, 새 회사 임금 기준) |
정리하면, 짧게 반복하면 반복수급 감액은 피하지만 12개월 벽에 막혀 남은 일수를 잃기 쉽고, 길게 근무해 새 자격으로 가면 12개월은 리셋되지만 수급 횟수가 쌓여 세 번째부터 깎여요. 어느 쪽도 공짜가 아니라, 본인 상황에 맞춰 저울질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일부러 짧게 끊어 반복하는 패턴은 부정수급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실제 근무와 비자발 이직이 분명할 때의 이야기예요.
이 글을 쓴 이유
저는 아직 이 경우를 겪지는 않았어요. 다만 지금 받는 소정급여일수가 길어서, 중간에 다시 일하다 또 쉬게 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됐어요. 그러다 "8개월쯤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나오면, 남은 걸 잇는 건가 새로 받는 건가, 또 받으면 깎이나" 하는 의문이 한꺼번에 생겼고요. 알아보니 180일을 채웠는지 하나로 길이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께 도움이 되면 해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8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인데, 남은 2개월을 잇는 게 나아요, 새로 받는 게 나아요?
새로 받는 게 보통 나아요. 8개월이면 새 자격(120일)이 성립하는데, 원래 남은 2개월(60일)은 12개월 한도에 막혀 다 받기 어려워요. 일수도 새 자격이 더 길고요.
Q2. 새로 받으면 일수는 왜 120일인가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아서, 그 이전 직장 가입기간은 합산에서 빠져요. 그래서 이번 8개월만으로 따지는데, 8개월은 '1년 미만' 구간이라 120일이에요.
Q3. 두 번째 받는 건데 반복수급으로 깎이나요?
아니요. 감액은 5년 내 세 번째 수급부터예요. 두 번째라면 감액도 없고 대기기간 연장도 없어요. 다만 본인 횟수가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4. 권고사직인데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을까요?
8개월을 정상 근무했고 권고사직(비자발)이 분명하면 정상적인 수급이에요. 핵심은 상실코드를 깨끗하게(23 또는 26-3) 받는 것이라, 합의서 사인 전 코드를 확인하세요.
Q5. 일액도 새로 계산되나요?
네. 종전 일액이 아니라 이번 8개월 다닌 회사의 최근 평균임금으로 새로 산정돼요(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
정리
실업급여를 받다 재취업해 8개월쯤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나왔다면, 남은 일수를 잇는 게 아니라 새 수급자격으로 새로 받는 것이 맞아요.
이전 가입기간은 합산에서 빠져 이번 8개월만으로 120일이 산정되고, 일액·대기기간도 새로 시작해요.
연속 수급 불이익인 반복수급 감액은 5년 내 세 번째부터라, 두 번째라면 아직 해당이 없어요.
권고사직 상실코드만 깨끗하게 챙기면 정상적으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 시리즈 연결
실업급여 시리즈에서 같이 보면 좋은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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