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권고사직 실업급여, 자진 퇴사보다 유리한 이유 — 26번 코드 함정까지

직장인 백서 2026. 5. 26. 15:00

권고사직과 자진 퇴사는 같은 퇴사처럼 보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에서 차이가 큽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 이직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권고사직이라고 자동 수급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 이직확인서 코드 26-1·26-2·26-3 세부 분류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함정이 있어요. 본 글에서 차이·자격·함정·신청 절차를 정리할게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자진 퇴사 비교

1. 권고사직 vs 자진 퇴사 — 실업급여 차이 한눈에

항목 권고사직 (비자발) 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원칙 가능 (코드 세부 분류 확인 필요) ❌ 원칙 불가 (예외 사유만 인정)
수급 시작 시점 신청 후 약 14일째 1차 실업 인정 (대기 7일 + 1차 = 8일분 첫 입금, 2차부터 28일분) (수급 자격 없음)
수령 기간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수급 자격 없음)
2026년 일액 상한 68,100원 (월 환산 약 204만 원)
2026년 일액 하한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0% × 8h)
지급 단위 4주(28일) 단위 분할
총 수령액 예시 (50세 미만·가입 5~10년) 1,430만 원 (68,100원 × 210일) 0원

같은 퇴사인데 수령액 차이가 약 1,400만 원 이상. 권고사직 사유 깨끗하게 확보가 실업급여 핵심.

⚠️ 자진 퇴사라도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질병·임신 등 예외 사유 인정 시 수급 가능 (본 글 6번 섹션 참조).

2.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 — 5가지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제43조에 따라 수급 자격은 다음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요건 기준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2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해고·계약 만료·정년 등)
3 근로 의사·능력 일할 의사·능력 있고 적극적 구직 활동 의지
4 실업 상태 이직 후 취업하지 않은 상태 (알바·프리랜서도 일정 기준 초과 시 제한)
5 신청 기한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 기간 지나면 수급일수 남아도 종료)

가장 흔한 함정:

  • 1번 (180일 미달) — 짧은 근무자
  • 2번 (이직 사유) — 권고사직 코드가 자진 또는 26-1·26-2로 잘못 표기*되는 케이스 ⭐ 아래 '코드 26번 세부 분류' 항목에서 자세히
  • 5번 (12개월 도과) — 이직 후 늦게 신청하면 일부만 받고 종료

💡 180일 ≠ 회사 가입기간 합산 — 유급 일수 누적 이 정답

가장 흔한 오해 = 18개월 안에 다닌 회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합산. ❌

쉽게 말하면, 마지막 회사를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1년 6개월(=18개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기간 안에 회사에서 돈을 받은 날 수를 모두 합쳐서 180일을 넘으면 자격 OK예요.

여기서 회사에서 돈을 받은 날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 실제로 출근해서 일한 날 (월~금)
  • 주휴일 (보통 일요일) — 일 안 해도 주휴수당 받는 날
  • 유급 공휴일·유급 토요일 — 회사 규정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반대로 무급 휴직·무급 토요일은 포함 안 돼요.

대략 계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

  • 주 5일 출근 + 일요일 주휴일 1일 = 주 6일 돈 받는 날
  • 토요일이 유급이면 주 7일, 무급이면 주 6일
  • 1개월 약 26일 (주 6일 × 4.33주) — 이게 1개월당 쌓이는 일수

수급 자격 (180일) vs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분리:

영역 기준 합산 룰 적용?
수급 자격 (180일 충족) 이직 전 18개월 유급 일수 누적 ❌ (실무상 현재 직장 단독 검토)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총 피보험기간 (가입 기간) ⭕ (3년 이내 재취득 통산 + 실업급여 수령분 제외)

→ 두 영역은 분리해서 봐야 정확. 아래 3가지 케이스로 비교할게요.

케이스 A — 18개월 내 2개 회사 + 직전 실업급여 수령 (180일 경계선 충족)

회사 A 6개월(실업급여 수급) → 회사 B 7개월 근속 → 권고사직

항목 계산
회사 A 피보험기간 실업급여 수급 → 합산 제외 (시행령 제3조 단서)
회사 B 피보험단위기간 7개월 × 약 26일 ≈ 약 182일
수급 자격 180일 충족 ✅ — 새 실업급여 자격 인정
수급 기간 회사 B 단독 가입(1년 미만) = 120일

⚠️ 180일 경계선 통과인 케이스. 회사 B가 6개월 이하면 미달 위험.

케이스 B — 18개월 내 2개 회사 (직전 3년 실업급여 + 다음 5개월) (180일 미달)

회사 A 3년(실업급여 수급) → 회사 B 5개월 근속 → 권고사직

항목 계산
회사 A 3년 피보험기간 실업급여 수급 → 합산 제외 (시행령 제3조 단서)
회사 B 피보험단위기간 5개월 × 약 26일 ≈ 약 130일
수급 자격 180일 미달 ❌ — 새 실업급여 자격 불가
결과 권고사직이라도 새 수급 X. 합산 제외 룰의 함정

⚠️ 직전 회사에서 충분한 기간(3년) 근속 + 실업급여 잘 받았더라도, 그 종전 기간은 합산 제외*돼서 *다음 회사 단독으로 180일 충족 필요. 짧은 근속(5~6개월) + 이전 수령 이력이 가장 흔한 함정 패턴이에요. 회사 B가 7개월 정도만 됐어도 케이스 A처럼 통과했을 영역이라 180일 경계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 케이스 B와 일치하는 실제 사례 — 아래 [옆에서 본 사례] 박스 참조

아래 [옆에서 본 사례 — 과거 사례와 현재 보호의 차이] 박스에 케이스 B 패턴과 동일 구조의 익명화 경험*이 별도로 정리돼 있어요. *이전 직장 실업급여 수령 → 다음 회사 짧은 근속(5~6개월) → 권고사직 → 180일 미달로 새 자격 불가 흐름이 본 박스 본인 경험과 정확히 일치하는 영역입니다.

케이스 B 수치 모델 + 옆에서 본 사례 실제 결과를 같이 보면 180일 경계선의 실제 무게가 즉시 이해돼요. 수치상 단 며칠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영역이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시점에 고용보험 사이트 (eiac.ei.go.kr) → 마이페이지 →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본인 단독 일수를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케이스 C — 15년 근속 + 첫 회사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 수급 기간 합산)

첫 직장 2년(실업급여 수급) → 그 후 약 11년 다른 회사들 꾸준(실업급여 X) → 현재 회사 2년 근속(총 근속 15년) → 권고사직

항목 계산
수급 자격 (180일) 현재 회사 2년 단독 = 24개월 × 26일 ≈ 약 624일 → 단연 충족 ✅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통산 룰 적용
첫 회사 2년 실업급여 수급 → 합산 제외
그 후 11년 + 현재 2년 = 통산 13년 각 직장 간 공백 3년 이내면 모두 통산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240일, 50세 이상 = 270일 (10년 이상 가입)

⚠️ 각 직장 간 공백이 3년 초과인 시기가 있다면 그 시점 이전 기간은 합산 끊김. 본인 실제 통산은 eiac.ei.go.kr 마이페이지 →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로 5분 안에 확인 가능.

3가지 케이스 한눈에:

케이스 자격 결정 영역
A (회사 B 7개월) 180일 경계선 통과
B (회사 B 5개월) 180일 미달 — 가장 흔한 함정
C (15년+) ✅ + 수급 기간 합산 수급 자격은 단독·수급 기간은 통산

⚠️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제외 함정 — 시행령 제3조 정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종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은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득 시 합산됩니다. 단 종전 직장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종전 피보험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돼요.

→ 위 케이스 A·B에서 보듯, 짧은 근속(5~6개월) + 이전 수령 이력이 있으면 새 실업급여 자격 불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직 시점에 이전 수급 이력·현재 직장 가입 기간을 고용보험 사이트(eiac.ei.go.kr)에서 직접 확인 권장.

옆에서 본 사례 — 과거 사례와 현재 보호의 차이

한 직장인이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다음 직장에 약 5~6개월 근속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제외 룰로 새 실업급여 자격을 못 받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형식상 가능했으나 당시 절차 정보 접근·입증 자료 정리 부담으로 실제 신청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 법 개정·제도 정비가 누적되면서 해고예고수당 적용 확대 (2015 헌재 위헌 결정으로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예외 폐기), 직장 내 괴롭힘 자진 퇴사 예외 인정 (2019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설), 청년 자진 퇴사 일부 인정 (2024) 등 근로자 보호 영역이 단계별로 확대됐고, 노동위 온라인 접수·1350 무료 상담·노동권익센터 무료 자문신청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졌어요. 같은 케이스라도 지금은 해고예고수당 30일분·민사 카드·노무사 무료 1차 상담 등 적극 시도해볼 카드가 훨씬 많습니다.

3. ⚠️ 권고사직 코드 26번 세부 분류 — 함정 포인트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이에요. 권고사직은 26번 코드로 분류되는데, 세부 분류 (26-1·26-2·26-3)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코드 의미 실업급여
26-1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 수급 불가
26-2 근로자 과실 (징계 수준 X) + 사업주 권유 ⚠️ 수급 제한 가능 (사례별 심사)
26-3 귀책 있으나 징계 수준 아님 (업무능력 미달 등) + 사업주 권고  수급 가능 (가장 안전)

 

합의 단계에서 확인 필수:

  • 회사가 어느 코드로 처리할 예정인지 합의서·인사팀에 명시 요청
  • 26-1·26-2*는 *수급 거절 위험 — 26-3로 변경 협상
  • 권고사직 사유가 경영상 필요·인원 감축이면 코드 23번 (경영상 필요)으로 처리되는 게 더 깨끗

⚠️ 코드 23번 vs 26-3 차이:

  • 23번 (경영상 필요): 회사 측 사유 명확 → 수급 가장 안전
  • 26-3 (근로자 귀책 + 사업주 권고): 근로자 측 업무 능력 미달 인정되어 수급은 가능하나, 이직확인서 부정 시그널로 다음 회사 평판 조회 시 노출 위험

사유가 경영상(회사 사정)이면 무조건 23번 (귀책 없이 수급, 가장 깨끗). 실제 귀책이 있어 회사가 23번을 거부할 때에만 26번대 안에서 26-3으로 협상하세요. - 26 계열 중 유일하게 수급되는 칸이라 차선책입니다. 없는 귀책까지 인정하며 26으로 갈 이유는 없어요.

권고사직 코드 26-1 26-2 26-3 차이

4. 수령액·수령 기간 산정 (2026년 기준)

일액 산정 공식

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2026년 일액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월 환산 상한: 약 204만 3,000원 (2025년 198만 원에서 인상)

소정급여일수 (2026년)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연령 기준 = 이직(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에 따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으로 판정해요.
권고사직 시점에 만 50세 미만*이면 *신청 시 만 50세가 되어도 50세 미만 기준 적용.

만 50세 도달 임박 케이스의 가치 차이 (10년 이상 가입 기준):

  • 50세 미만 = 240일 / 50세 이상 = 270일 → 30일 차이
  • 일액 상한 68,100원 × 30일 ≈ 약 204만 원 격차

→ 만 50세 도달이 몇 주~몇 개월 이내라면 *권고사직 합의 단계에서 퇴사일을 만 50세 도달 이후로 미루는 협상도 강력한 카드**예요. 유급휴가 일정·인수인계 기간 합의 등으로 *퇴사일 자체를 협상 변수로 활용 가능. 자세한 협상 카드는 #2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실전 가이드 + #2-B 위로금 협상 시나리오 6가지 참조.

실수령액 예시 (월급 400만 원·40대·가입 5~10년)

항목
평균임금 일액 (400만 ÷ 30일) 약 133,333원
60% 일액 산정 80,000원
상한 적용 (68,100원) 본인은 80,000원 X → 68,100원 적용
소정급여일수 210일
총 수령액 68,100원 × 210일 = 약 1,430만 원

본인 정확 수령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기(eiac.ei.go.kr)에서 5분 안에 확인.

💡 지급 방식 — 4주(28일) 단위 분할

실업급여는 회차별로 분할 지급되는데, 1차와 2차 이후가 다른 구조예요.

회차 시점 지급액
1차 수급자격 인정 후 약 14일째 8일분 (총 15일 − 대기 7일) — 집체교육(수급자격 교육) 필수, 반드시 고용센터 직접 방문
2차 이후 매 4주(28일) 단위 28일분 (4주분 × 일액)

위 예시의 210일 수급은 *1차 8일분 + 2차 이후 약 7~8회 × 28일분으로 분할 지급돼요. 위로금처럼 일시금이 아닌 분할 수령이라 *자금 계획은 *첫 입금 = 약 14일 후 + 8일분 기준*으로 세우셔야 안전합니다.

5. 신청 절차 — 7일 대기 + 4주 단위 인정·지급

단계별 흐름

단계 내용 소요
1 워크넷 구직 등록 (work.go.kr) 즉시
2 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신청일
3 7일 대기 기간 (실업급여 미지급) 7일
4 1차 실업 인정집체교육(수급자격 교육) 필수 + 8일분 첫 입금 (대기 7일 빼고) 신청 후 약 14일
5 2차 이후 매 4주(28일) 단위 실업 인정 (구직활동 보고 + 28일분 지급) 매 4주
6 소정급여일수 종료 시 수급 종료 120~270일

실업 인정 활동 요건 — 회차별 차이

구직활동 요건은 회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회차 요건
1차 수급자격 교육(집체교육) 1회 자동 인정 — 반드시 고용센터 직접 방문
2~4차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5차 이후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 (단 구직활동 1회 필수 + 직업훈련 등 보조 활동 인정)

인정되는 활동:

  • 입사 지원·면접·구직 강좌 수강·직업 훈련 참여 등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 증빙 자료 제출

⚠️ 활동 미실시 시 해당 회차 지급 정지. 특히 5차 이후로 갈수록 요건이 강화되니 회차 진행 상황을 고용보험 사이트(eiac.ei.go.kr)에서 미리 확인 권장.

⚠️ 2026년 변경 주의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 주기가 *4주 → 2주로 단축되고 *전 회차 고용센터 방문 의무. 2차부터 구직외활동(직업훈련 등) 미인정. 신청 마감 시간 엄수 강화로 늦으면 해당 회차 급여 소멸. 본인 반복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1차 상담 시 확인.

6. 자진 퇴사도 받는 예외 사유 6가지 + α (보너스)

자진 퇴사라도 다음 사유 인정 시 수급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 사유 입증 자료
1 임금 체불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임금 체불 확인서·통장 거래 내역
2 직장 내 괴롭힘 — 차별 대우·근기법상 괴롭힘 (근기법 제76조의2) 진정 접수증·메신저·녹취
3 통근 곤란 — 왕복 3시간 이상 거주지·사업장 주소 + 대중교통 경로
4 질병/부상 — 휴직 요청 거절 + 재직 중 발병 진단 진단서·휴직 요청 메일
5 임신·출산·육아·가족 간호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6 ⭐ 주 52시간 초과 근로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또는 연속 9주 평균 주 52시간 초과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9주분·출퇴근 기록·회사 확인서

💡 그 외 추가 인정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위 6가지 외에도 별표 2에는 다음 사유가 자진 퇴사 정당 사유*로 인정돼요.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또는 지속 사유가 기본 요건.

  • 근로조건 저하 — 채용 시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무지·직무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예: 월급 삭감, 직무 변경, 근무지 원거리 이동)

  • 최저임금 미달 —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만
  • 휴업수당 70% 미만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달 휴업수당 지급
  • 차별대우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
  •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과 분리된 별도 사유 (별표 2 명시)
  • 사업장 폐업·도산·대량 감원 예정 — 회사 폐업·도산 확정 또는 임박

위 항목은 입증 자료 + 인과관계 명확화가 핵심. *권고사직 합의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도 수급 가능. 6번(주 52시간 초과)근로조건 저하포괄임금제·고정OT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점 청구 카드로도 활용 가능 — 자세한 야근수당 청구는 #5 권고사직 +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청구 (예정) 참조.

 

⚠️ 주 52시간 초과 영역 — 연속 9주 평균

모든 주가 52시간을 초과해야 인정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연속 9주를 평균해서 52시간 초과면 인정돼요.

  • 예 ① 2주 40시간 + 3주 50시간 + 4주 60시간 = 9주 평균 약 51.1시간 → 미달 ❌
  • 예 ② 2주 40시간 + 3주 55시간 + 4주 62시간 = 9주 평균 약 54.0시간 → 충족 ✅

본인 9주 평균 계산급여명세서 연장근로수당 환산으로 가장 정확. 포괄임금제 회사라 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정액으로만 표시된다면 실제 출퇴근 기록·메신저 송수신 시각과 함께 대법원 2023다221359 패턴으로 약정 초과분 입증도 병행 가능.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업종(육상·수상·항공운송 등)에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합의한 사업장은 예외.

자주 묻는 질문

Q1. 권고사직 합의했는데 이직확인서가 자진 퇴사로 표기됐어요. 정정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신고하는 문서인데, *내용 정정 요청이 가능해요. ① 회사 인사팀에 *정정 요청 (서면 회신 받기) ② 정정 거부 시 고용센터에 사실 관계 확인 요청 ③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 진정 (1350) 가능. 권고사직 합의서·면담 녹취·메신저 등 증거 자료가 있으면 정정 가능성 높아요. 합의서 사인 전 이직확인서 코드를 명시 요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2. 권고사직 + 위로금 받았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위로금과 실업급여는 별개 제도예요. 위로금은 회사가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 급여라 *동시 수급 가능. 다만 위로금이 임금 성격으로 분류되면 (예: 명시적 임금 정산) 실업 인정에서 일부 차감*될 수 있어요. *퇴직위로금 명목 + 일시금 처리가 가장 깨끗합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프리랜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실업 인정 신청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일정 소득 이하는 *부분 수급 가능하지만, 주 15시간 이상·일정 소득 초과*면 *해당 회차 수급 정지. 미신고하다 적발 시 부정 수급으로 분류되어 반환 + 추가 징수 + 형사 처벌 위험. 정확한 기준은 고용센터 또는 1350 상담 권장.

Q4. 권고사직 코드 26-1·26-2로 표기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회사에 코드 정정 요청부터. 26-1은 중대 과실 징계해고*라 *실제 사유와 다르면 정정 가능. 26-2는 근로자 과실 인정인데 *경영상 필요·인원 감축이라면 23번 (경영상 필요)으로 변경 협상.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사실 관계 확인 요청 + *합의서·면담 기록 제출. 그래도 안 되면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 카드도 검토 — 해고 사유 자체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세한 부당해고 절차는 #3 권고사직 거부 → 부당해고 전환 글 참조.

Q5. 권고사직 후 즉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조기 재취업 수당 받을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1/2를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예요. 예: 소정 210일 중 100일째 재취업 → 남은 110일의 50% = 55일분 일시금. 단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조건 충족 시 지급. 즉시 재취업이 확실하다면 #2-B 시나리오 3 (자진사직 + 큰 위로금) 검토도 가치 있어요.

Q6. 실업급여 끊긴 후 재취업 안 되면 추가 지원 있나요?

연장급여 제도 있어요. ① 훈련연장급여 (직업 훈련 참여 시 최대 2년 추가 지급) ② 개별연장급여 (장기 실업·취업 의지 인정 시 60일 추가) ③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 등 특수 상황). 단 심사 까다롭고 자동 지급 아님 — 고용센터 상담 + 훈련 등록·구직 활동 적극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Q7.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다시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했어야 하나요?

다음 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상 피보험기간 통산은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득 시 합산되는데, 종전 직장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종전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짧은 근속(예:

 

5~6개월 = 약 150~180일) + 이전 수령 이력이 있으면 종전 기간이 합산에서 빠져 새 자격이 안 되는 구조예요.

 

확인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eiac.ei.go.kr) → 마이페이지 →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로 *현재 직장 단독 일수를 직접 확인. 180일 미달이면 *이직 시점 조정 (회사와 협의해 출근일 며칠 연장) 또는 권고사직 거부 → 재직 유지로 가입 기간 추가 확보 가능성 검토.

 

⚠️ 단 반복 수급 자체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짧은 근속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은 *반복 수급 제한·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상 근로 + 비자발 이직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사유 깨끗 확보 + 코드 26-3 또는 23 표기 + 7일 대기 +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 단위의 흐름이에요. 가장 큰 함정은 코드 26-1·26-2 표기합의서 사인 전 코드 확인이 핵심입니다. 위로금 협상과 별개 영역이지만 동시 수급 가능하니 둘 다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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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모의계산기·1350 노동상담·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확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