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보를 아직 받지 않은 단계라면 권고사직 조짐 10가지 — 통보 몇 달 전부터 보이는 신호들부터 보세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권고사직시 위로금이 얼마나 되는가'예요. 권고사직 위로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협상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막연한 사람이 많아요. 회사가 처음 내미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수백만 원이 사라지는 경우가 흔해요.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에요. 협상 대상이고, 협상 카드는 본인이 들고 있어요. 본 글에서는 시세·협상 항목·세금 처리·사인 전 확인 사항·실업급여 비교까지, 위로금 협상에 필요한 핵심 6가지를 정리했어요.
1. 위로금 시세 — 한국 기업 일반 패턴

회사 권고사직 위로금에 정해진 법정 금액은 없어요. 회사가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니예요.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 규모, 재무 상황, 근속 연수, 협상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한국 기업 통상 패턴:
- 대기업·중견기업: 통상임금 기준 3~6개월치
- 중소·스타트업: 1~3개월치
- 외국계: 회사별 큰 폭 (1개월 ~ 12개월)
- 공기업·공공기관: 별도 규정 적용
⚠️ 다만 위로금 없이 '30일 전 통보 + 30일 유급휴가'만 두고 권고사직을 마무리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아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에서 차용한 최소선 마무리 구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재무 상황이 어려운 회사일수록 이 패턴 빈도가 올라가는 편이에요.
📌 포인트 1: 위로금은 회사가 '주어야 할 의무'가 아니에요. 회사가 '권고'한다는 건 협상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시작값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 포인트 2: 근속 연수가 짧다고 0원은 아니에요. 1년 미만 근속자도 1~2개월치 위로금 받은 사례가 흔해요.
본 사람 시점 — 회사마다 격차가 컸던 이유
직접 마주친 권고사직 케이스만 봐도 회사·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렸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위로금 0원, 그냥 통보로 마무리
다른 회사에서는 2개월치 위로금 + 유급휴가까지 지급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회사 규모·재무 상황·협상 분위기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어요.
회사가 작거나 재무 상황이 어려울수록 위로금 없이 종료되는 비중이 높아 보였고, 상장사·중견 이상 규모에서는 위로금·유급휴가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회사 규모별 시장 사례는 실제 보도된 기사도 참고가 돼요.
대기업·게임업계에서는 위로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엔씨소프트 권고사직 보도에 따르면 근속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약 20개월치 월급, 3~6년 연봉 2년치, 15년 이상 30개월치 월급 수준의 위로금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유통업계에서는 이마트의 24개월치 월급 + 2,500만 원 생활지원금 같은 패키지가 공개된 사례도 있었어요.
반면 스타트업·중견 IT 영역은 격차가 큰 편이에요. 토스(비바리퍼블리카)·직방·당근·요기요 같은 유니콘급 회사들이 권고사직·희망퇴직을 진행한 사례가 보도됐고, 회사별로 위로금 규모가 0원에서 4개월치 수준까지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일반적으로 IT·금융 평균은 연봉 1~3년치, 일부 회사는 연봉 5년치까지 책정된 사례도 보도된 적이 있어요.
보도 출처 (보도 시점 기준):
요약하면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회사 규모·재무 상황·업계 평균에 따라 실제 위로금은 0원에서 연봉 5년치까지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회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은 '시작값'이지 '최종값'이 아니에요. 협상으로 1.5~2배 끌어올린 사례가 적지 않아요. 사인하기 전 한 번은 더 요청해보세요.
상황별 시세 확인 방법
동종업계 지인에게 비공식으로 묻기
블라인드·잡플래닛 회사별 권고사직 후기 검색
노무사 상담 (1350 무료 상담 활용)
업계 권고사직 관련 기사 검색 (예: 게임업계·IT업계 보도 사례)
2. 위로금에 포함시킬 5가지 핵심 항목
위로금을 '단일 금액'으로만 보면 손해예요. 함께 묶을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따로 있어요.
위로금 협상 패키지에 챙길 핵심 5가지:
- 미지급 야근수당 — 포괄임금제라도 청구 가능한 경우 있음
- 미사용 연차 수당 — 일수 × 통상임금
- 인센티브·성과급 잔액 — 미지급분, 예정분 모두 협상 카드
- 스톡옵션·RSU 잔여분 — 스타트업·외국계 특히 중요
- 재취업 지원금 — 일부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항목
→ 5가지 모두 위로금과 함께 묶여서 한 패키지로 협상되는 항목이에요.
각 항목의 실제 협상법, 그리고 면담 자리에서 챙겨야 할 6가지 추가 항목(장비·계정·복지 혜택·인수인계·법적 검토·재취업 추천 등)은 시리즈 별도 글 [#6 면담 체크리스트 11가지]에서 자세히 풀어요.
💡 시리즈 연결: 포괄임금제 회사 야근수당 청구는 [#5 포괄임금 야근수당], 연차 수당 처리는 [#2-A 퇴사 연차], 시나리오별 의사결정(다음 직장 즉시 입사 등)은 [#2-B 시나리오 6가지]에서 별도로 다뤄요.
3. 위로금 세금 — 명칭 표기에 따라 실수령액이 갈릴 수 있다

여기가 위로금 협상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합의서 명칭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 위로금 vs 퇴직위로금 — 세금 처리 구분 (소득세법 기준)
| 명칭 | 소득세법상 분류 | 세금 처리 |
|---|---|---|
| 위로금 (일반) | 근로소득에 가까움 | 종합소득세 대상 (누진세율) |
| 퇴직위로금 | 퇴직소득에 가까움 | 분리과세 처리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 |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라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요.
반면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 근속연수 공제 효과로 실효세율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참고용 예시 — 위로금 1,000만 원의 경우
정확한 세율은 본인 연봉·근속연수·기타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일반 정보 차원 예시예요.
'위로금' 명목 처리 시 (근로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퇴직위로금' 명목 처리 시 (퇴직소득): 분리과세 + 근속연수 공제 효과
→ 같은 금액이라도 명칭 표기가 다르면 실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본인 상황에서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로 직접 비교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회사가 처음 제시한 합의서에 '위로금'으로만 표기되어 있다면, 명칭을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 보상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협상해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회사 정책·근속연수·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 (익명)
위로금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분이 합의서에 '위로금'으로 적힌 그대로 사인했어요. 나중에 세무사 상담을 받고 '퇴직위로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답을 들었어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명칭 한 줄에 따라 실수령액이 백만 원 단위로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케이스였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둘 다 비용이라 명칭만 바꾸면 되는 사안이었지만, 사인 이후엔 수정이 어려웠어요.
📋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도구: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가장 정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제55조 (세율) 원문
- 1350 노동상담 → 일반 위로금 세금 처리 문의
- 세무사 상담 (유료, 위로금 금액이 클수록 효과적)
#1 글의 섹션 3 '구두로만 받지 않기'에서 권장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합의서 명칭 한 줄이 수백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요.
4. 사인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합의서나 사직서에 사인하기 전, 다음 4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① 명목
'위로금' vs '퇴직위로금' vs '퇴직 보상금' — 세금 차이 발생 (섹션 3 참고)
② 지급 시기
퇴사 후 며칠 이내인지 명시 — 보통 '퇴사일 다음 달 급여일' 또는 '14일 이내' 권장
③ 지급 방식
일시금 vs 분할 — 분할은 회사 사정 변동 시 미지급 위험이 있어 가능하면 일시금
④ 권리 포기 조항 ⚠️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권리 포기 조항이란, '위로금을 받는 대신 회사를 상대로 추후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에요. 합의서에 자주 들어가요.
이 조항에 사인하면 다음 권리가 모두 포기돼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미지급 임금 청구
- 차별 손해배상
위로금 금액이 시세보다 명확히 큰 경우라면 정당한 거래일 수 있어요. 다만 시세 수준이거나 그 이하라면, 권리 포기 조항을 빼거나 위로금을 더 올리는 협상이 필요해요.
참고 — 회사가 위로금을 안주면 어떻게 협상할까
회사가 처음에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협상 카드는 세 가지예요. ① 거부 사유 명시(자발적 사직이 아니라는 점 기록), ② 시세 비교 자료(섹션 1 참고로 회사 규모 평균 제시), ③ 외부 자문(1350 노동상담·무료 노무사 상담).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위로금 협상 기회는 사인 전이 마지막이에요. 단 한 차례라도 협상을 시도해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본 사람 시점
합의서에 적힌 '권리 포기' 조항을 모르고 사인한 뒤, 나중에 미지급 야근수당을 청구하려다 막힌 사례가 있었어요. 노무사 상담에서 '이미 합의서 사인했으면 청구 어렵다'는 답을 받았어요. 사인 한 번에 권리 한 묶음이 사라진 케이스였어요.
#1 글의 섹션 4 '사직서 사유 확인 없이 사인하지 않기'에서 권장한 이유와 같은 맥락이에요.
종이 한 장에 사인하는 행위가 권리 전체를 결정해요.
5. 위로금 < 실업급여일 때 — 권고사직 유지의 진짜 가치

위로금이 너무 적다고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자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위로금 몇 백만 원과 실업급여 수개월치를 함께 잃을 수 있어요.
계산 비교 (예시):
- 월급 300만 원, 근속 3년 직장인
- 권고사직 위로금: 1개월치 = 약 300만 원
- 실업급여: 평균 임금 60% × 약 5~6개월 = 약 900~1,080만 원
→ 위로금 < 실업급여인 경우가 흔해요.
🛡 권고사직 유지의 가치:
-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사유 기재 → 실업급여 자격 자동 충족
- 자발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자격 X
- 위로금이 적어도 '권고사직 사유'를 지키는 게 실업급여 수개월치보다 우선
⚠️ 회사가 위로금을 거의 안 주려고 '자발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동의하지 말고 권고사직 사유를 유지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절차·금액 계산은 [#4 권고사직 실업급여]에서 별도로 풀어요.
6. 정리 — 위로금 협상 30분 체크리스트

협상에 들어가기 전 30분만 투자해서 다음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세요.
☑ 회사 제시 위로금 금액: 통상임금 기준 몇 개월치인가
☑ 시세 대비 위치: 동종업계·회사 규모 평균과 비교
☑ 합산 가능 항목: 미지급 야근수당·미사용 연차·인센티브·스톡옵션·재취업 지원금
☑ 명칭 협상: '위로금' → '퇴직위로금' 변경 요청
☑ 지급 시기·방식: 14일 이내 일시금
☑ 권리 포기 조항: 빼거나 위로금 상향 협상
🔗 외부 도움 자료:
- 1350 노동상담 (전화) → 일반 위로금 문의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 지역 노동권익센터 → 무료 노무사 상담
-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예고 수당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추가)
📌 시리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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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권고사직 위로금은 보통 몇 개월치인가요?
A. 법정 기준은 없어요. 한국 기업 통상 패턴은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리는데, 대기업·중견기업은 통상임금 기준 3~6개월치, 중소·스타트업은 1~3개월치가 일반적이에요. 외국계나 일부 IT 유니콘은 연봉 1~3년치까지 책정된 사례도 보도된 바 있어요(섹션 1 참고).
다만 회사가 위로금 없이 '계약 종료 30일 전 통보 + 30일 유급휴가'만 두고 권고사직을 마무리하는 케이스도 흔해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에서 차용한 최소선 마무리 구조예요. 권고사직은 엄밀히 '합의 해지'라 해고예고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회사가 이 기준만으로 매듭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라면 30일 유급휴가 외 별도 위로금 협상 여지를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본인 회사 규모·재무 상황·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협상 출발선을 잡으세요.
Q. 권고사직 위로금에 세금은 어떻게 붙나요?
A. 명칭 표기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져요. '위로금'으로 지급되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퇴직위로금'으로 처리되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 방식으로 누진을 완화해주는 구조라 명목상 같은 금액이어도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섹션 3 참고).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에서 확인 가능해요.
Q. 회사가 위로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가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없다'고 통보한다고 해서 협상의 끝은 아니에요. 협상 카드는 세 가지가 있어요. ① 거부 사유 명시(자발적 사직이 아니라는 점 기록), ② 시세 비교 자료 제시(섹션 1 참고), ③ 외부 자문 활용(1350 노동상담·무료 노무사 상담).
⚠️ 위로금보다 더 중요한 점: 이직확인서 사유 표기가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는지 사인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회사가 '자진사직'·'개인사정'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개월치가 날아가요 — 위로금 협상보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회사 통보가 사실상 일방적 해고에 가깝다면, 거부 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도 옵션이에요. 인정되면 원직 복귀와 임금 소급이 가능하지만 시간·정신적 비용 부담이 크니, 1350·노무사 사전 진단을 받아본 뒤 결정하는 게 안전해요(섹션 4 참고).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적용 예외라 이 카드를 쓸 수 없어요 — 5인 미만 사업장의 권고사직 차이는 시리즈 다음 편(권고사직 거부 → 부당해고 전환)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이에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협상 카드는 본인이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위로금은 그 카드를 합쳐서 만드는 패키지예요. 시세 확인, 명칭 협상, 합산 항목, 권리 포기 조항 점검 — 이 네 가지만 챙겨도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다음 글에서 만나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노무사·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장해요. 세법·노동법은 개정·시행령 변경·판례 변경이 잦으므로 최신 정보와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치는 다음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근로기준법 원문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고용노동부 — 위로금·해고 관련 정책 안내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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