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이득

직장인 백서 2026. 5. 25. 07:00

퇴사 전 연차 정산 준비 자료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는 게 당연한 줄 알지만, 평균임금 기준에는 인센티브·상여·야근수당까지 포함되니까 같은 10일치 연차인데도 수십만 원이 갈리는 일이 생겨요.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이 끝났다면, 연차 처리가 마지막 카드예요. 회사가 '수당으로 처리할게요'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그냥 받으면 손해입니다. 권고사직처럼 협상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연차를 붙여서 퇴사하는 쪽이 더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1. 연차 붙여서 vs 수당으로 받기 — 어느 쪽이 유리할까

두 방식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연차 붙여서 퇴사 연차수당으로 받기
정산 기준 평균임금 (직전 3개월 임금 평균) 통상임금 (기본급 중심)
퇴직금 산정일 연차 사용 끝나는 날까지 연장 마지막 근무일 기준
4대보험 연차 끝나는 날까지 유지 마지막 근무일에 상실
다음 직장 입사 연차 끝난 다음날부터 가능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가능
실수령액 보통 더 많음 보통 더 적음

 

핵심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예요.

평균임금에는 인센티브·상여·야근수당이 모두 포함되니까 통상임금보다 크게 잡히는 구조인데, 두 개념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가야 회사가 제시하는 정산서를 검증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구성 항목 비교

2. 통상임금·평균임금이 뭔가요 — 쉽게 정의

통상임금 — 매달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임금

매달 변동 없이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임금이에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직책·기술·자격 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받는 정기 수당
  • 매달 정액으로 들어오는 식대·교통비

빠지는 항목: 인센티브·성과급·명절 상여·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처럼 그 달마다 변동되는 임금. 변동성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요.

회사가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줄 때는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치를 계산해요.

급여명세서에서 월 통상임금 찾는 법

⚠️ 통상임금은 세전(공제 전) 금액 기준입니다.
명세서의 지급 총액(소득세·4대보험·기타 공제 )을 보고 계산하세요.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세후)으로 계산하면 법정 미달 지급에 해당돼요.

3~6개월치 명세서를 펼쳐놓고 매달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항목만 모으면 그게 월 통상임금이에요. 매달 다른 금액이면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 (명세서에 흔히 적힌 이름)

  • 기본급
  • 직책수당·직무수당 (매달 동일)
  • 식대·식비 (월 정액으로 일률 지급된 경우)
  • 교통비·차량유지비 (월 정액)
  • 자격수당·기술수당 (자격 보유자에게 매달 동일)
  • 통신비 (월 정액)

빠지는 항목

  • 시간외근로수당·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그달 근무량 변동)
  • 인센티브·성과급·상여금 (성과 조건부)
  • 명절상여·휴가비 (비정기)
  • 실비 변제 출장비·통신비 (실사용 기준)

판단 기준 3가지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

기준 의미
소정근로 대가성 소정근로 시간을 채우면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가
정기성 정해진 주기로 들어오나 (매달·분기·반기·연 단위 모두 포함)
일률성 같은 조건의 직원 모두 동일 기준으로 받나

→ 셋 다 충족 = 통상임금. 하나라도 안 맞으면 빠져요.

📌 2024년 판례 변경 포인트: 2013.12.18 전합 판결(2012다89399) 이후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오랜 기준이었지만, 2024.12.19 전합 판결(2020다247190 + 2023다302838)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어요. 그 결과 재직자 한정·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케이스

  • 식대: 모든 직원에게 월 정액 일률 지급 → ⭕ / 식권으로 실사용분만 정산 → ❌
  • 가족수당: 가족 유무 무관 일률 지급 → ⭕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 ❌
  • 상여금·정기 성과금: 매달·분기·반기·연 단위로 동일 금액 고정 지급 → ⭕ / 실적·평가에 따라 변동 금액 지급 → ❌
  • 재직자 한정 단서가 붙은 정기 성과금 (예: 분기 정액 성과금): 2024.12 판례 변경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자세한 케이스·근거·협상 활용법은 아래 실무 사례 섹션 참조.

⚠️ 회사 단협·취업규칙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인사팀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직접 묻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실무 사례 — 연봉 계약 분리형 성과금

 

연봉 근로계약서에서 기본 급여성과금을 처음부터 분리해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서 본 사례 하나는 연봉 5,000만 원 중 4,200만 원이 월 급여(월 350만 원)로, 800만 원은 분기별 200만 원씩 균등 지급되는 구조였어요. 재직 중일 때만 지급된다는 단서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요. 새 통상임금 기준인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모두 충족하고, 재직자 조건도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함께 선고된 2023다302838 포함)로 통상임금 포함으로 정리됐기 때문이에요. 새 법리는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되니 2026년 권고사직 협상 시점엔 그대로 적용됩니다.

 

⚠️ 성과금이 별도 명세서로 분리 지급되더라도 결론은 같아요. 명세서 분리는 회사의 회계·인사 관리 편의일 뿐, 임금성 판단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된 지급 조건이 기준입니다. 회사가 별도 보너스처럼 처리한다고 해서 법적 성격이 바뀌지 않아요.

실무 영향: 회사가 자동으로 새 판례를 적용해줄 가능성은 낮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새 판례를 자동 적용할 동기가 약하니까, 정산서 기본 가정은 성과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는 보수적 처리로 잡힙니다. 위 연봉 5,000만 원 케이스로 비교해볼게요.

 

계산 방식 월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연차 10일 수당
회사 보수적 계산 (성과금 제외) 350만 원 약 13.4만 원 약 134만 원
새 판례 적용 (성과금 포함) 350 + 67(800÷12) = 417만 원 약 16만 원 160만 원
차액 +26만 원

 

여기에 퇴직금 재산정까지 들어가면 권고사직 종합 정산액에서 수십~수백만 원 차이로 누적될 수 있어요. #2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실전 가이드 협상 자리에서 분기 정액 성과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차수당·퇴직금 재산정을 요청 카드로 꺼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거부하면 1350 노동상담·노무사 상담 후 노동위 진정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분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니, 권고사직 협상 단계에서 위로금과 함께 한 번에 정리하는 쪽이 효율적입니다.

 

평균임금 — 직전 3개월에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보통 90~92일)로 나눈 값이에요.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인센티브·상여·야근수당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직전 3개월에 인센티브를 받았거나 야근이 많았거나 명절 상여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임금이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돼요.

 

1일 통상임금 계산 공식과 급여명세서

3. 1일 연차수당 계산방법 — 실제 공식

연차수당은 1일치 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해요. 1일치 임금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이에요.

통상임금 기준 (회사가 수당으로 정산할 때)

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급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법정 기준이에요.
회사가 다른 식으로 계산해 적게 주면 법정 미달 지급에 해당해요.

평균임금 기준 (연차 붙여서 퇴사할 때)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직전 3개월 일수 (90~92일)

 

⚠️ 숫자가 항상 평균임금이 크지는 않아요.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휴업이 있었거나 인센티브·상여가 거의 없었다면 평균임금이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 정확한 차이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직접 계산해보는 게 안전해요. 아래 walkthrough에서 실제 숫자 적용 예시를 풀어볼게요.

4. 예시 급여명세서로 직접 계산해보기

가상의 월급 400만 원 직장인 A씨 명세서를 펼쳐놓고 한 줄씩 분류해볼게요.

항목 금액 통상임금? 이유
기본급 280만 원 매달 동일
직책수당 20만 원 직책 보유자에게 매달 동일
식대 20만 원 월 정액 일률 지급
교통비 10만 원 월 정액
야근수당 35만 원 그달 야근 시간에 따라 변동
인센티브 25만 원 분기 성과 조건부
명절 상여 (해당 월) 10만 원 비정기
합계 400만 원    

 

⚠️ 포괄임금제는 예외 — 야근수당이 매달 정액으로 들어와도 통상임금에서 빠져요. 시간외근로수당·야근수당·휴일근무수당이 매달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더라도, 그 수당의 성격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대가라면 변동 근로 보상이라 통상임금에 안 들어갑니다. 본인 회사가 포괄임금제라면 야근수당 명목 부분은 ❌로 분류하고 기본급 + 직책수당 + 식대 + 교통비만 통상임금으로 잡아 계산하세요. 자세한 판단 기준은 아래 FAQ Q7 참조.

 

1단계 — 월 통상임금 합계

⭕ 항목만 합치면 280 + 20 + 20 + 10 = 330만 원이에요. 명세서의 모든 금액 =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A씨는 매달 400만 원을 받지만, 통상임금은 330만 원으로 잡혀요.

2단계 — 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회사가 정산해줄 때)

  • 시급: 330만 ÷ 209시간 ≈ 15,790원
  • 1일 통상임금: 15,790 × 8시간 ≈ 12.6만 원
  • 미사용 연차 10일 → 연차수당 약 126만 원

3단계 — 1일 평균임금 (연차 붙여서 퇴사할 때)

직전 3개월 매달 40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400만 × 3 = 1,200만 원
  • 1일 평균임금: 1,200만 ÷ 91일 ≈ 13.2만 원
  • 연차 10일 사용 → 마지막 임금에 약 132만 원 추가

4단계 — 차이 확인

처리 방식 1일 임금 연차 10일 수령액
통상임금 기준 (수당 정산) 12.6만 원 126만 원
평균임금 기준 (붙여서 퇴사) 13.2만 원 132만 원
차액 +6만 원

 

⚠️ 인센티브·야근 비중이 더 큰 회사라면 차이가 훨씬 커져요. A씨가 직전 3개월에 인센티브 6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평균임금 산정 시 총 1,800만 원이 들어가니 1일 평균임금이 19.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연차 10일 사용 시 약 198만 원 추가 수령으로, 통상임금 126만 원 대비 7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해요. 본인 명세서로 직접 대입해보면 왜 평균임금이 더 유리한지 체감됩니다.

5. 연차 붙여서 퇴사하면 따라오는 추가 효과

연차수당 액수 차이만 보고 결정하기는 아쉬워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따라오는 연쇄 효과 3가지가 합쳐져 한 달 월급의 절반 수준까지 갈리기도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일 연장 (DB형 한정)
연차 사용 끝나는 날까지 근무일이 연장되는 효과예요. DB형 퇴직금(전통 방식·법정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하니, 산정 기준일이 늦춰지면 퇴직금도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10일 연장 시 근속이 짧으면 수만 원, 길면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를 IRP에 미리 적립해두는 구조라 짧은 기간 연장이 잔액에 반영되지 않아요. 본인 회사가 어느 형태인지 모르겠다면 인사팀에 퇴직급여 제도 종류를 직접 묻거나 IRP 계좌 개설 여부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공백 0일
연차 끝나는 날까지 회사 4대보험에 그대로 잡혀 있어요. 지역가입자 전환이 미뤄지고, 그 사이 새 직장이 정해지면 건강보험 공백 0일로 깔끔하게 이어집니다.

 

다음 직장 입사 시점 유연화
입사일을 연차 사용 마지막 날 다음으로 잡으면 자연스러운 휴식 기간 확보 + 무급 공백 회피가 가능해요.

 

6. 회사가 수당 처리를 강하게 주장할 때 대응법

회사 입장에서는 수당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깔끔해요. 마지막 근무일이 미리 정해지면 인수인계 일정도 정리되고, 4대보험·퇴직금 계산도 단순해지니까요. 그래서 회사가 '관행이라' '다들 그렇게 한다' 같은 표현으로 수당 처리를 밀어붙이는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알아둬야 할 게 근로기준법 제60조예요. 연차는 근로자의 사용권이 원칙이고, 회사의 시기변경권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근로자가 사용을 못 한 경우에 발생하는 거예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남아 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 처리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퇴사를 앞둔 마지막 시점에 회사가 '막대한 지장' 사유를 들이대기는 쉽지 않아요.

실무 협상에서는 다음 3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는 식으로 갑니다.

  • 사직서에 연차 사용 일정을 함께 명시해서 제출 (예: '3월 31일 마지막 출근 + 4월 1일~4월 10일 연차 사용 + 4월 11일자 퇴사')
  •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권 원칙' 가볍게 환기
  • 인수인계 일정을 미리 정리해서 대안 제시 (재택 인수인계·일부 출근 등)

회사가 끝까지 수당 처리를 고집한다면, 그건 그 회사의 정책이 아니라 담당자의 편의일 수 있어요. 같은 회사 안에서도 담당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이라, 첫 거절에서 바로 포기하지 말고 인사팀에 정식으로 한 번 더 요청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 추가 주의 — 직책수당·정기 수당이 권고사직 직전 빠지는 경우

수당 처리 방식 외에도, 권고사직 통보 직후 직책 해임이나 수당 항목 조정으로 통상임금 자체를 낮추는 시도가 종종 있어요. 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정기 수당이 빠지면 그 시점의 월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연차수당·퇴직금까지 함께 줄어드는 구조예요. 위 예시 명세서의 직책수당 20만 원이 빠지는 가정으로 보면, 월 통상임금 330만 원 → 310만 원으로 줄고 연차 10일 수당이 약 126만 → 118만 원으로 8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방어 카드 3가지:

  • 시점 기록: 직책 해임·수당 변경 통보 메일·인사이동 문서 보관
  • 이전 명세서 확보: 직책수당 받던 지난 3~6개월 명세서 보관 → 평균임금 산정 시 유리
  • 재산정 요청: 직책 박탈이 권고사직 통보 직전 1~2개월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 제외 원칙)를 근거로 직책 박탈 이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요청 가능

 

⚠️ 다만 어느 카드를 어디까지 밀어붙일지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권고사직처럼 회사와의 관계가 이미 정리되는 상황이라도, 연차 한 가지만 길게 끌면서 협상 전체를 어색하게 만드는 건 별로예요. 위로금·실업급여·연차·이직 일정까지 전체 정산 그림에서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세한 균형 감각 이야기는 아래 FAQ Q1에서 다시 짚을게요.

 

한 가지 시나리오 — 합의 후에도 정정이 가능한 이유

가상의 케이스로 정리해볼게요.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남은 연차 12일을 수당으로 받기로 일찌감치 합의한 상황을 가정해봐요. 뒤늦게 수당 정산은 통상임금 기준이라 평균임금 기준 사용보다 낮게 잡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시 인사팀에 연락해 연차 사용으로 바꾸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인수인계 일정을 재택과 일부 출근으로 타협하면 붙여서 퇴사 처리로 정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수당 → 평균임금 기준 연차 사용으로 전환되면 차액 수십만 원 + 퇴직금 산정일 연장 효과 + 4대보험 공백 0일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구조예요.

 

핵심 메시지: 권고사직 합의가 끝났더라도 연차 처리는 별도 협상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인수인계 일정만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거절할 사유가 약해요. 합의 시점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사용 전환 요청 + 인수인계 대안 제시를 한 번 더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5가지

✅ 남은 연차 일수 정확 확인 (인사팀 또는 회사 HR 시스템)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일급 비교 (급여명세서 3개월치로 평균임금 직접 계산)

✅ 사직서에 연차 사용 일정 명시할지 결정

✅ 인수인계 가능 일정 미리 정리 (재택·일부 출근 옵션 포함)

✅ 4대보험 유지 필요 여부 확인 (다음 직장 입사 시점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려워요. 연차는 근로자의 사용권이 원칙이고 회사는 시기변경권만 가져요. 수당으로 줄게요라는 일방 통보는 시기변경권이 아니라 사용 자체 거부라 다른 문제예요. 자세한 대응 표현·실무 절차는 위 회사가 수당 처리를 강하게 주장할 때 대응법 섹션 참조.

권리 원칙은 그렇지만, 실무에서 어떤 카드를 어디까지 쓸지는 한 번 더 생각해볼 만한 문제예요. 서울노동권익센터 상담에서 들었던 조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권고사직이 말이 좋게 포장돼서 그렇지 사실상 해고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에요. 연차 사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며 금액으로 실랑이를 길게 끄는 것보다, 적당히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종합적으로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걸 어떻게 행사할지는 다른 문제예요. 위로금·실업급여·연차 처리·이직 일정까지 전체 정산 그림을 함께 보면서 어느 카드를 강하게 쓸지, 어디서 양보할지 판단하세요.

 

Q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본인 케이스 직접 비교가 가장 정확해요. 급여명세서 3개월치로 평균임금 일급을 계산하고, 통상임금 기준 1일치와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바로 보입니다. 위 4번 섹션(예시 급여명세서로 직접 계산해보기) 의 단계별 계산을 본인 숫자로 대입해보세요. ⚠️ 무급휴직·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만 주의하세요.

 

Q3. 연차 붙여서 퇴사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 사용 끝나는 날까지 회사 4대보험에 그대로 가입돼 있어요. 마지막 출근일이 5월 25일이고 연차 사용으로 6월 4일까지 적용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은 6월 5일이 됩니다. 다음 직장 입사일이 6월 5일 이후라면 건강보험 공백 0일로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입사일이 그 전이라면 이중 가입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Q4. 분기별 성과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근로계약서에서 분기 지급 금액이 사전 확정되어 있나(예: "분기당 200만 원") ② 모든 직원 또는 같은 조건자 전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되나 ③ 소정근로 대가성(소정근로 시간을 채우면 받는 임금인가)을 충족하나. 셋 다 ⭕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직자 한정 조건이 붙어 있어도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 정산서에서 빠져 있다면 인사팀에 새 판례 기준 재산정을 요청해보세요.

 

Q5. 성과금 명세서가 따로 나오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요. 명세서가 분리되어 있느냐는 통상임금 판단에 영향이 없어요. 대법원 판례 원칙은 임금성 판단을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으로 봐요. 핵심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된 지급 조건이에요. 명세서를 분리한 건 회사의 회계·인사 관리 편의(또는 통상임금에서 빼려는 처리)일 뿐, 법적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본인 근로계약서에 분기 성과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명세서 분리와 무관하게 통상임금 포함 주장이 가능해요.

 

Q6. 회사가 새 판례 기준 재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1단계로 1350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에서 본인 케이스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2단계로 노무사·노동권익센터에서 입증 자료(근로계약서·명세서·정산서)를 검토받습니다. 3단계로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을 통해 임금 체불 신고가 가능해요. 다만 분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니, 권고사직 협상 단계에서 위로금과 함께 한 번에 정리하는 쪽이 효율적이에요. 회사가 분쟁 부담을 피하려고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Q7. 포괄임금제에서 정액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통상임금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이에요.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들어와도 그 수당의 성격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대가라면 변동 근로 보상이라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대법원도 "시간외근로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20%를 정액 지급한 사안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2020다224739 판결).

 

예외 케이스: 명칭만 야근수당이고 실질은 복리후생인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3다241100 판결 — 복리후생비를 폐지하면서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명칭만 바꾼 사례). 본인 명세서의 야근수당 항목 실질이 무엇인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지급 조건으로 판단해요.

 

확인 포인트: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시간 사전 산정 (예: "월 30시간 연장근로 가정")이 명시되어 있나
  • 야근수당이 근로량 무관 일률 지급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변동하는가
  •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현저히 초과하는가 →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로 다툴 여지 (대법원 2023다221359 판결 — 약정 무효 시 법정수당 미달분만 추가 지급)

⚠️ 본 글은 연차수당 계산 기준에 초점을 둡니다.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못 받은 야근수당·휴일수당을 거꾸로 청구하는 절차는 별개 영역이에요. 분쟁·청구 절차는 1350 노동상담·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옆에서 본 사례 — 약정 시간 초과로 청구 카드 확보

한 권고사직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연장근로·휴일근로 시간이 사전 합의로 명시되고 그에 맞춰 고정 시간외수당이 매달 정액 지급되는 구조였어요. 위에서 본 원칙대로 그 정액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다만 실제 근무는 약정 시간보다 현저히 많은 상태가 수년간 지속됐어요. 이 경우 본 글의 통상임금 계산에는 영향이 없지만, 약정 시간을 초과한 부분의 미지급 야근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3다221359 패턴). 권고사직 협상 자리에서 위로금 카드와 함께 별도 청구 카드로 꺼낼 수 있어요.

자세한 청구 절차는 시리즈 #5 (권고사직 +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청구) 에서 본격 다룰 예정.


연차 처리는 권고사직 협상의 마지막 단계예요. 위로금·실업급여까지 다 정리했더라도 연차에서 수십만 원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 시리즈 연결:

 

권고사직 통보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 위로금·실업급여 한 번에 날립니다

본 글은 권고사직 가이드 시리즈의 1편이에요.통보 직후 첫 며칠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다뤄요.💡 아직 통보를 받지 않은 단계라면 권고사직 조짐 10가지 — 통보 몇 달 전부터 보이

afterworks.co.kr

 

 

권고사직 위로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협상 실전 가이드

💡 통보를 아직 받지 않은 단계라면 권고사직 조짐 10가지 — 통보 몇 달 전부터 보이는 신호들부터 보세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권고사직시 위

afterworks.co.kr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시나리오 6가지 — 유급휴가·실업급여 어느 쪽이 유리할까

권고사직 처리방법은 단일 정답이 없어요. 위로금 협상부터 자진퇴사 변경, 부당해고 전환, 무급 재직 유지까지 처리 시나리오 6가지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afterworks.co.kr

 

 

권고사직 실업급여, 자진 퇴사보다 유리한 이유 — 26번 코드 함정까지

권고사직과 자진 퇴사는 같은 퇴사처럼 보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에서 차이가 큽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 이직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afterworks.co.kr

 

 

권고사직 면담 전 체크리스트 — 회사에 요청·확보할 12가지

권고사직 면담 자리에서 직원이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 정산이 안 되는 항목이 의외로 많아요.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고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는 영역이 한정적이라, 놓치면 그대로 회사 쪽

afterworks.co.kr

 

 

권고사직 조짐 10가지 — 통보 몇 달 전부터 보이는 신호들

권고사직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론 회사가 몇 달 전부터 신호를 보내요. 다섯 번 넘게 겪다 보니 이젠 그 신호가 패턴으로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하

afterworks.co.kr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분쟁 시에는 노무사·노동위원회·1350(고용노동부 콜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