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회사가 알아서 챙겨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서류는 직원이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특히 권고사직은 퇴사 후 회사와 연락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나오기 전에 받아야 할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 퇴사 전·후로 꼭 받아야 할 서류 8가지를 용도·발급 시점·주의점까지 정리할게요.

한눈에 보는 8가지 서류
| 서류 | 핵심 용도 | 받는 시점 | |
|---|---|---|---|
| 1 |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수급 (코드 26-3/23 확인) | 퇴사 직후 (회사가 신고) |
| 2 | 경력증명서 | 이직·재취업 제출 | 퇴사 전·후 모두 |
| 3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퇴사 후 (마지막 급여 정산 후) |
| 4 | 급여명세서 (전체 기간) | 야근수당 청구·통상임금 재산정 근거 | 퇴사 전 (재직 중 확보 권장) |
| 5 | 퇴직금 정산 내역 + IRP 입금 확인 | 퇴직금 수령·세금 | 퇴사 후 14일 이내 |
| 6 | 4대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 퇴사 후 |
| 7 | 연차수당 정산 내역서 | 미사용 연차 정산 확인 | 퇴사 시 정산 |
| 8 | 권고사직 합의서 | 위로금·코드·정산 명시 | 합의 시점 |
→ 이 중 4번(급여명세서)은 반드시 퇴사 전에 확보하세요. 퇴사 후엔 회사 시스템 접근이 막혀 받기 가장 어려운 서류예요.
서류 1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의 출발점이에요.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신고하는 문서로, 상실 사유 코드가 여기 담깁니다.
- 왜 필요한가: 코드 26-1·26-2면 수급이 막히고, 26-3 또는 23번(경영상 필요)이면 수급 가능. 코드 하나로 실업급여 1,000만 원대가 갈려요.
- 언제·어떻게: 퇴사 후 회사가 신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요청하면 회사에 발급 의무가 생겨요(10일 이내).
- 주의점: 합의서 사인 전에 코드를 미리 명시 요청하세요. 잘못 표기되면 정정 절차가 번거로워요. 코드 분류·정정 방법은 #4 권고사직 실업급여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서류 2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다음 회사가 경력을 인정받는 근거예요.
- 왜 필요한가: 이직 시 경력 입증, 연봉 협상 근거. 재직 중 발급도 가능.
- 언제·어떻게: 인사팀에 요청. 보통 직위·재직 기간·담당 업무가 들어가요.
- 주의점: 퇴사 사유가 들어가는 양식이면 권고사직 표기 여부를 확인하세요. 경력증명서에 불리한 사유가 적힐 필요는 없어요 — 보통 재직 기간·직무만으로 충분합니다.
- 추가 팁: 발급은 근로기준법상 청구 시 발급 의무가 있어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폐업·인사 시스템 변경을 하면 번거로워지니, 재직 중에 1부 미리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새 회사가 직인 날인본·최근 발급본을 요구하기도 하니, 필요 시점에 맞춰 최신본을 한 번 더 받으세요.
서류 3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금 정리에 필요한 서류예요.
- 왜 필요한가: 연말정산(다음 회사에 합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 시 전 직장 소득을 새 직장에 합산해야 정확한 정산이 돼요.
- 언제·어떻게: 마지막 급여 정산 후 발급. 홈택스(hometax.go.kr)에서 다음 해 연말정산 시기에 직접 조회도 가능.
- 주의점: 연중 퇴사 후 연내 재취업을 안 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이 서류가 그 근거 자료입니다.
- 중도 퇴사 약식정산 → 추가 환급: 퇴사 시 회사는 기본 공제만 반영한 약식 연말정산을 해줘요. 의료비·기부금·보험료·월세 같은 추가 공제는 빠져 있으니,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공제를 직접 신청하면 더 환급받을 수 있어요. 새 회사에 재취업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정산하면 됩니다.
서류 4 — 급여명세서 (전체 재직 기간) ⭐
가장 놓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 왜 필요한가: ① 야근수당 청구(포괄임금제 약정 초과분) ② 통상임금 재산정 ③ 연차수당 정산 검증의 모든 근거가 급여명세서예요. ④ 여기에 더해 이직 시 연봉 증빙으로도 쓰여요 — 헤드헌터나 새 회사가 직전 연봉·희망 연봉을 적게 하거나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서 사본·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면 연봉 협상에서 근거가 됩니다.
- 언제·어떻게: 재직 중에 사내 시스템에서 전체 기간 명세서를 PDF로 다운로드해 두세요. 퇴사 후엔 시스템 접근이 막혀 받기 어려워요.
- 주의점: 포괄임금제 회사라면 고정 OT가 정액으로만 표시돼 있어도 보관하세요 — 약정 초과분 청구의 핵심 증거입니다. 야근수당 청구는 #5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청구 편에서, 통상임금 재산정은 #2-A 연차수당 계산방법 참조.
- 받는 법: 사내 인사·급여 시스템(보통 그룹웨어)에서 월별 명세서를 전체 기간 PDF로 내려받으세요. 한 장씩 받기 번거로우면 연도별로 묶어 저장. 시스템에 재직자만 접근 가능한 경우가 많아 퇴사 전 마지막 출근일까지 꼭 받아두세요. 메일로 받던 명세서면 메일함에서 검색해 PDF로 보관하면 됩니다.
서류 5 — 퇴직금 정산 내역 + IRP 입금 확인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되는 구조예요.
- 왜 필요한가: 퇴직금 수령 확인 + 퇴직소득세 정산. 정산 내역서로 산정 기준·금액이 맞는지 검증.
- 언제·어떻게: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니, 퇴사 전 IRP 계좌 개설을 미리 해두면 매끄러워요.
- 주의점: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재산정 카드가 있으면 퇴직금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요.
- 계산 확인: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가 기본이에요. 이 3개월에 연차수당·정기 상여금이 빠져 있으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될 수 있어요. 정산 내역서의 평균임금 기준 기간·포함 항목을 확인하고, 빠진 게 있으면 재산정을 요청하세요. 퇴직연금이 DC형(확정기여)이면 회사 부담금이 매년 제대로 납입됐는지도 금융사 앱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서류 6 — 4대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에 필요해요.
- 왜 필요한가: 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피부양자 등록 처리 근거.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에도 쓰여요.
- 언제·어떻게: 회사가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조회도 가능.
- 주의점: 회사가 상실 신고를 늦게 하면 건강보험료가 이중 부과될 수 있어요. 상실일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 보험별 처리: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선택,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다만 가입기간엔 미산입). 고용보험은 상실 신고가 돼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상실 신고가 제때 처리됐는지를 고용보험 사이트(eiac.ei.go.kr)에서 확인하세요.
서류 7 — 연차수당 정산 내역서
미사용 연차가 제대로 정산됐는지 확인하는 서류예요.
- 왜 필요한가: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이 맞게 계산됐는지 검증. 통상임금 기준인지 확인이 핵심.
- 언제·어떻게: 퇴사 정산 시 급여명세서와 함께 제공받거나 요청.
- 주의점: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 원칙이에요.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축소 계산하면 차액 청구 가능. 계산법은 #2-A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정리돼 있어요.
- 확인 포인트: ① 남은 연차 일수가 맞는지(입사일·회계연도 기준 발생分 - 사용分) ② 1일 통상임금 산정에 정기 상여금·정액 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③ 세전·세후 금액 구분. 일수나 단가가 축소됐다고 판단되면 정산 내역서를 근거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는 2024년 대법원 전합 판결로 넓어진 영역이에요.
서류 8 — 권고사직 합의서
권고사직의 모든 조건을 담는 문서예요.
- 왜 필요한가: 위로금 금액·지급 시점·이직확인서 코드·연차 처리·정산 항목이 서면으로 남아야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 언제·어떻게: 합의 시점에 작성.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하지 말고 사본을 받아 검토 후 회신하세요.
- 주의점: ① 위로금 명목(퇴직위로금 일시금이 세금상 유리) ② 코드 26-3/23 명시 ③ 권리 포기 조항 범위 확인. 합의서 검토 포인트는 #2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실전 가이드 + #2-B 협상 시나리오 6가지 참조.
- 권리 포기 조항 주의: 합의서 끝에 "향후 회사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류의 포괄적 권리 포기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사인하면 나중에 야근수당·통상임금 차액 청구가 막힐 수 있어요. 받을 게 남아 있다면 그 항목은 정산에 포함하거나, 포기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협상하세요. 지급받기로 한 금액의 범위로만 한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받는 타이밍 — 퇴사 전 vs 후
| 시점 | 서류 |
|---|---|
| 퇴사 전 (재직 중) | 급여명세서 전체(4) · 경력증명서(2) · 근로계약서 사본 |
| 합의 시점 | 권고사직 합의서(8) |
| 퇴사 직후 | 이직확인서(1) · 연차수당 정산(7) · 4대보험 상실확인(6) |
| 퇴사 후 14일~ | 퇴직금 정산·IRP 입금(5) · 원천징수영수증(3) |
→ 재직 중에만 받을 수 있는 서류(특히 급여명세서)를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퇴사 후 순서대로 받으면 돼요.
서류별 발급처·방법 한눈에
직접 떼야 하는 서류는 어디서 받는지만 알면 대부분 5~10분이면 끝나요.
| 서류 | 발급처 | 방법 |
|---|---|---|
| 이직확인서 | 회사 → 고용보험 | 회사 신고 / 미신고 시 고용센터에 요청(10일 내 발급 의무) |
| 경력·재직증명서 | 회사 인사팀 | 요청 (퇴사 후에도 가능)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 hometax.go.kr → 지급명세서 등 조회 (다음 해 연말정산 시기) |
| 급여명세서 | 사내 시스템 | 재직 중 PDF 다운로드 (퇴사 후 어려움) |
| 퇴직금 정산·IRP | 회사 + IRP 가입 금융사 | 회사 정산 내역 + 금융사 앱에서 입금 확인 |
| 4대보험 상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 전화·홈페이지·정부24 조회 |
| 연차수당 정산 | 회사 급여팀 | 퇴사 정산 시 명세서와 함께 요청 |
| 권고사직 합의서 | 회사 | 합의 시점 작성 → 사본 보관 |
💡 퇴사 후 놓치기 쉬운 2가지 — 건강보험·종합소득세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6개월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부담이 줄어요(퇴사 후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이내 신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 종합소득세 신고: 연중 퇴사 후 연내 재취업을 안 하면 연말정산을 회사가 못 해줘요.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환급/정산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서류 3)이 근거 자료예요.
두 가지는 서류만 챙기고 신청을 안 하면 손해가 나는 영역이라, 퇴사 직후 일정에 함께 메모해 두세요.
시점별 체크리스트 (그대로 따라 하기)
재직 중 (가장 먼저)
- ☐ 급여명세서 전체 기간 PDF 다운로드 (서류 4)
- ☐ 근로계약서 사본 확보
- ☐ 경력증명서 1부 미리 발급 (서류 2)
합의 시점
- ☐ 권고사직 합의서 사본 받기 (그 자리 사인 X) (서류 8)
- ☐ 합의서에 이직확인서 코드 26-3 또는 23 명시 요청
- ☐ 위로금 명목·지급 시점·연차 처리 명시 확인
퇴사 직후
- ☐ 이직확인서 코드 확인 (서류 1) → 잘못되면 정정 요청
- ☐ 연차수당 정산 내역 통상임금 기준인지 확인 (서류 7)
- ☐ 4대보험 상실일 정확한지 확인 (서류 6)
퇴사 후 2주~
- ☐ 퇴직금 14일 내 입금 + IRP 확인 (서류 5)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or 피부양자 신청
- ☐ (연내 재취업 X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메모
→ 위 순서대로만 챙기면 나중에 회사에 다시 연락할 일이 거의 없어요.
받은 다음 — 어디에 어떻게 쓰나
서류는 받는 것보다 제때 쓰는 것이 중요해요. 받아두고 안 써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 서류 | 쓰는 곳 | 시점 |
|---|---|---|
|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 퇴사 직후 |
| 경력증명서 | 새 회사 입사·경력 인정·연봉 협상 | 이직 시 |
| 원천징수영수증 | 새 회사 연말정산 합산 / 5월 종합소득세 | 연말 또는 다음 해 5월 |
| 급여명세서 | 야근수당·통상임금·퇴직금 검증 + 이직 시 연봉 증빙 | 분쟁·청구 시 / 이직 시 |
| 퇴직금 정산·IRP | 퇴직금 수령·연금 운용 | 퇴사 후 |
| 4대보험 상실확인 | 건강보험 전환·실업급여 보험료 경감 | 퇴사 후 |
| 연차수당 정산 | 미지급분 차액 청구 근거 | 정산 직후 |
| 권고사직 합의서 | 코드·위로금 분쟁 방어 | 분쟁 시 |
💡 디지털 보관 — 클라우드에 한 폴더로
종이로만 받으면 나중에 찾기 어렵고 분실 위험이 커요. 스캔·사진으로 PDF화해서 클라우드(드라이브)에 '퇴사_회사명_연도' 폴더 하나로 모아두세요. 특히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합의서는 3년(임금채권 시효) 이상 보관하는 게 안전해요. 실업급여·연말정산·야근수당 청구가 시점이 다 다르게 발생하니, 한곳에 모아두면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어요.
퇴사 서류 흔한 문제와 대응
서류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3가지와 대응법이에요.
① 이직확인서 코드가 잘못 신고됐다
- 증상: 합의는 권고사직(26-3/23)인데 자발 또는 26-1·26-2로 신고됨 → 실업급여 거절 위험
- 대응: 회사에 정정 요청(서면 회신 받기) → 거부 시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요청 → 합의서·녹취·메신저 제출 → 안 되면 1350 진정
- 예방: 합의서에 코드를 미리 명시
② 급여명세서를 못 받고 퇴사했다
- 증상: 야근수당·통상임금 청구하려는데 근거 자료가 없음
- 대응: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임금대장 열람 요청(2021년 도입된 교부 의무) → 거부 시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임금대장 확보
- 예방: 재직 중 전체 기간 PDF 다운로드
③ 퇴직금이 14일 안에 안 들어온다
- 증상: 퇴사 14일이 지나도 IRP 입금이 없음
- 대응: 회사에 지급 일정·IRP 계좌 전달 여부 확인 → 계속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함께 고용노동청 진정 → 체불로 처리되면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용 가능
- 예방: 퇴사 전 IRP 계좌 개설 + 계좌 정보 회사 전달
→ 세 문제 모두 예방 = 재직 중·합의 시점에 미리 챙기기예요. 퇴사 후엔 회사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져서 진정·청구로 가는 부담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서류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으로 발급 의무가 있는 서류는 거부할 수 없어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 시 10일 이내 발급 의무(고용보험법), 경력·재직증명서도 근로기준법상 청구 시 발급 의무가 있어요.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1350) 가능. 급여명세서는 재직 중 사내 시스템에서 미리 다운로드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Q2. 퇴사하고 한참 지났는데 서류가 필요해요.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해요. 이직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은 고용보험·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되고, 경력증명서도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줘요(보통 퇴사 후 일정 기간 보관). 다만 상세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보관 의무 기간(3년) 이후면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역시 재직 중 확보가 안전합니다.
Q3. 이직확인서 코드를 회사가 26-1로 했어요. 서류로 다툴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 합의서·면담 녹취·메신저 기록이 있으면 코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회사 정정 거부 시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그래서 8번 합의서에 코드를 미리 명시하는 게 가장 강력한 방어예요. 자세한 대응은 #4 권고사직 실업급여 참조.
Q4. 급여명세서를 안 받아뒀는데 야근수당을 청구하고 싶어요.
회사에 임금대장 열람·교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도입).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임금대장 확보가 가능해요. 다만 재직 중 PDF 보관이 가장 깔끔하니, 아직 재직 중이라면 지금 바로 다운로드해 두세요.
Q5. 권고사직인데 경력증명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히면 불리하지 않나요?
경력증명서는 보통 재직 기간·직위·담당 업무만 기재돼요. 퇴사 사유는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에요. 양식에 사유란이 있으면 기재를 빼달라고 요청하거나, 사유란이 없는 표준 양식으로 받으면 됩니다.
Q6. 이 서류들 외에 더 챙길 게 있나요?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서 사본(본인 보관용), 재직 중 본인이 만든 포트폴리오(개인 자산 범위 내), 건강검진 결과(단체검진 미실시분) 등도 챙기면 좋아요.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을 폭넓게 정리한 건 #6 권고사직 면담 체크리스트에서 다뤘어요.
Q7. 퇴직금을 IRP 말고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전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다만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금이 일정액 이하(소액)인 경우 등 예외에선 일반 계좌 수령도 가능해요.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돼 세금 면에서 유리하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율이 더 낮아져요. 급하게 일반 계좌로 빼면 세금을 한 번에 떼니, 자금 계획과 함께 판단하세요.
Q8. 실업급여 받는 동안 건강보험료가 부담돼요. 줄일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① 임의계속가입 —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퇴사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이내 신청). ② 피부양자 등록 — 배우자·가족이 직장가입자면 소득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로 올려 보험료 0원. 본인 상황(소득·재산·가족 직장가입 여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르니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보세요.
Q9. 경력증명서를 영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외국계·해외 이직을 준비한다면 영문 경력증명서(Certificate of Employment)를 요청할 수 있어요. 회사 양식이 없으면 국문 발급 후 본인이 번역·공증하는 방법도 있어요. 재직 중에 영문본까지 함께 받아두면, 퇴사 후 다시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Q10. 권리 포기 조항에 이미 사인했는데, 못 받은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포괄적 권리 포기 조항에 사인했더라도, 체불임금처럼 강행규정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포기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판례상 임금채권은 사전 포기가 제한).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애초에 사인 전 검토가 최선이에요. 이미 사인했다면 조항의 구체적 문구와 포기 범위를 가지고 노무사·노동상담(1350)에서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Q11. 4대보험료를 더 냈으면 환급받나요?
네, 정산 후 과오납분은 환급돼요. 특히 상실일이 잘못 신고되면 보험료가 이중·과다 부과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공단에서 정산하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산해요. 퇴사 후 상실일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과오납이 있으면 환급 신청하세요.
Q12. 입사 때 받은 사이닝 보너스나 교육비를 토해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약서에 의무 재직 기간 미달 시 반환 조항이 있으면 분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권고사직처럼 회사 사유로 비자발 퇴사하는 경우엔 반환 의무가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근로자 귀책이 아니므로). 합의서에 이런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명시해두면 깔끔해요.
퇴사 서류는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급여명세서는 재직 중에, 이직확인서 코드는 합의서에 미리 명시, 나머지는 퇴사 후 순서대로 챙기면 됩니다. 권고사직처럼 회사와 관계가 어색해지는 상황일수록, 나오기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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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서류별 발급 의무·기한은 고용센터·1350 노동상담·홈택스 등에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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