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했는데, 그 회사를 180일도 못 채우고 다시 나오게 되면 "이제 실업급여는 끝인가" 싶죠.그런데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남은 일수는 별개로 살아 있어요.새로 자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자격을 이어받는 거라,재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을 못 넘겼어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이어받기'의 조건과 남은 일수 계산, 재실업 신고 방법을 정리할게요. '새로 받기'와 '이어받기'는 다른 제도예요이 주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가 사실 완전히 다른 제도라서예요.새로 받기(새 수급자격):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새 자격을 만드는 경우. 이때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하고,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