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2

실업급여 받다 재취업 후 퇴사, 남은 급여 이어받는 법 (180일 못 채워도 가능)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했는데, 그 회사를 180일도 못 채우고 다시 나오게 되면 "이제 실업급여는 끝인가" 싶죠.그런데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남은 일수는 별개로 살아 있어요.새로 자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자격을 이어받는 거라,재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을 못 넘겼어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이어받기'의 조건과 남은 일수 계산, 재실업 신고 방법을 정리할게요. '새로 받기'와 '이어받기'는 다른 제도예요이 주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가 사실 완전히 다른 제도라서예요.새로 받기(새 수급자격):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새 자격을 만드는 경우. 이때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하고,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

실업급여 2026.06.18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받다 빨리 취업하면 남은 절반을 받는 법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하면, 못 받게 된 남은 급여가 아깝게 느껴지죠.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쓰면 그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단, '14일 이후 재취업·잔여 1/2 이상·12개월 계속 근무' 같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이 글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과 금액 계산, 신청법을 정리할게요.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남은 급여의 절반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안정적으로 재취업(또는 창업)하면, 아직 받지 않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수당으로 받는 제도예요. "빨리 취업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덜어주고 재취업을 독려하려는 거예요.쉽게 말해, 남은 급여를 반은 포기하지만 반은 챙기는 셈이에요. 그래서 재취업이 빠를수록(남은 일수가 많을수록) 받는 금액도 커져요. 2. 받는..

실업급여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