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2

실업급여 부정수급 6가지 — 6월 집중신고기간, 자진신고하면 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일부러 속인 것만이 아니라, 몰라서·소액이라 빠뜨린 신고로도 걸려요. 적발되면 받은 돈을 전액 토해내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런데 2026년 6월 한 달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라, 빠뜨린 게 있으면 지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부정수급 6가지 유형과 처벌, 그리고 자진신고·제보 방법을 정리할게요. 1. 지금이 '집중신고기간' — 6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면제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1일 ~ 6월 30일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요.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직업능력개발 훈련비처럼 고용보험에서 잘못 받은 돈이 두루 대상이고요.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최대 5..

실업급여 2026.06.08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소득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를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있지만, 일한 날과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일정 기준을 넘기면 '취업'으로 봐서 수급이 끊겨요.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이 돼서 받은 돈을 토해내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고요. 이 글에서 알바·소득신고의 기준과 방법, 부정수급을 피하는 법을 정리할게요.1. 수급 중 알바, 해도 될까요?수급 중 단기 근로·알바 자체는 막혀 있지 않아요. 다만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해요.신고: 일한 날과 그로 인한 소득은 실업인정일에 신고한다.기준: 아래 '취업'으로 보는 기준을 넘기는 일자리는 재취업으로 간주돼 그날부터 구직급여가 끊긴다.즉 짧게 일하고 신고하면 그날만 빠지고 수급은 이어지지만, 기준을 넘는 일자리에 들어가면 수급이 종료돼요. 이때..

실업급여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