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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1

실업급여 직업훈련·연장급여 3종 — 소정급여일수 끝나도 더 받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만 받는 게 원칙이지만,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정 요건을 채우면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장급여'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 3종이 있고, 받는 조건과 금액(구직급여일액의 70~100%)이 저마다 달라요. 이 글에서 연장급여 3종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그리고 훈련장려금 주의점을 정리할게요.1. 연장급여란 — 소정급여일수가 끝나도 더 받는 경우실업급여는 나이·가입기간으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120~270일)만큼 받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재취업이 안 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정급여일수 이후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연장급여라고 하고, 세 가지가 있어요.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훈련..

실업급여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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