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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 1

재취업 후 또 실직, 실업급여 새로 받기 vs 이어받기 (반복수급 감액까지)

실업급여를 받다 재취업했는데 그 회사를 8개월쯤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또 나오게 되면,"남은 실업급여를 잇는 건가, 새로 받는 건가" 헷갈리죠. 이 때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웠는지로 길이 갈려요.채웠다면 이어받기가 아니라 새 수급자격으로 새로 받는 것이고,여기엔 강화되고 있는 반복수급 감액도 함께 따져야 해요.이 글에서 기간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연속으로 받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할게요. 갈림길은 '180일을 채웠는가'예요재취업했다 다시 실직했을 때, 두 갈래로 나뉘어요.180일을 못 채우고 나온 경우 → 새 자격이 안 되니, 원래 남은 실업급여를 잇는 이어받기로 가요. (이건 재취업 후 퇴사, 남은 급여 이어받기 편에서 자세히 다뤘어요.)180일을 채우고 나온 경우 →..

실업급여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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