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은 4주(28일)마다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나는 여전히 실업 상태이고, 재취업하려 노력했다'를 신고해 그 회차 구직급여를 받는 절차예요. 한 번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라, 회차별 구직활동 횟수를 못 채우거나 인정일을 놓치면 그 회차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실업인정 28일 사이클과 회차별 구직활동 횟수, 놓치면 손해 보는 것들을 정리할게요. 1. 실업인정이란 — 28일마다 '실업 상태'를 확인받는 것실업인정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그 4주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음을 신고하고 인정받는 절차예요(고용보험법 제44조). 이 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돼요. 즉 실업급여는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28일마다 확인..